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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16-1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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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연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52·서울 중랑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29일 열린 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달 7일 서울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로 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병록(63)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6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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