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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시술' 박 대통령·최순실·김기춘 고발당해
입력 2016-1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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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관여된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60)씨,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병원그룹 차광열 회장, 차움병원 김상만 전 원장과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등 총 6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죄명은 뇌물수수·사후수뢰 및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이다.
최씨는 뇌물수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사후수뢰, 차 회장은 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 및 의료법 위반, 김 전 원장과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과 최씨, 김 전 비서실장이 불법 의료시술을 받고 차움그룹과 결탁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할 때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헌장을 유린한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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