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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와대 파견 간호장교 2명, 경호실 소속…능동적 설명 제한"

입력 2016-11-29 11:47

"간호장교 2명, 편제상 서울지구병원 소속…청와대 의무실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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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2명, 편제상 서울지구병원 소속…청와대 의무실 보직"

국방부 "청와대 파견 간호장교 2명, 경호실 소속…능동적 설명 제한"


국방부는 29일 청와대 의무실에 파견 형태로 근무한 간호장교에 대해 소극적 해명만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국방부에서 능동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제한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간호장교 2명이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문 대변인은 "청와대 의무지원체계는 청와대 소속 의무실에서 전담하고 있다"며 "의무실은 의무실장을 포함해서 군의관 수 명과 간호장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편제상으로는 서울지구병원 소속이지만 청와대 의무실에 보직 돼 상주하면서 청와대 경호실 지휘감독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간호장교) 사항은 국방부에서 능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의무실 파견 간호장교에 대한 인사권은 청와대 경호실장이 행사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2명의 간호장교는 국군 서울지구병원 소속 조모 대위와 신모 대위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신 대위는 2013년 4월15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청와대 의무실 소속으로 근무한 뒤 만기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위는 2014년 1월2일부터 2016년 8월15일까지 근무했고, 현재 미국 연수 중이다.

신 대위와 조 대위의 근무기간 사이에는 공백이 있다. 청와대 의무실은 편제상 2명의 간호장교가 근무를 하게 돼 있으므로 조 대위가 근무하기 전에 또 다른 간호장교가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문 대변인은 "조 대위의 보직 이전에 누가 근무를 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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