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표를 일주일동안 쥐고 있다가 오늘(28일)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한건데요.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반려'냐 '철회'냐를 두고 청와대와 최 수석의 입장이 서로 달랐는데 오늘은 '보류'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최 수석의 거취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심수미 기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건 지난 22일. 청와대도 검찰도 술렁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탄핵에 대비하던 대통령으로선 큰 축을 잃은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최 수석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했다가 반려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등 일주일째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도 '보류'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청와대로서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최 수석의 거취가 의미가 큰 겁니다.
이미 청와대나 법무부의 통제를 벗어난 검찰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최 수석의 검찰 내 두터운 신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 수석 본인도 사표를 내면서 마음이 청와대를 뜬 상태이고 검찰 수사에 관여할 의사 역시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류라는 상태로 최 수석을 청와대에 붙잡아둔다해도 앞으로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는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청와대가 사표를 보류한 뒤 아직까지 최 수석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