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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성형 의혹' 구체화…의료법 위반 논란

입력 2016-11-28 18:50 수정 2016-11-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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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시술 의혹이 또 다시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자문을 토대로 이뤄져, 내용이 꽤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의 성형 시술 의혹이 '본질과는 동떨어진 가십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술 때는 마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국회 발제는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부 기자들에게, 다종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샤머니즘에 이어서 오늘은 성형시술입니다. 저로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난무해서, 하루 종일 이것들을 공부하느라 진땀을 좀 뺐습니다.

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2010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수술 혹은 시술 여부를 물었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시각자료를 통한 추정인 만큼, 100% 신뢰할 순 없다는 점은 전제해야겠죠.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은 워낙 많은 사례를 접하다 보니, 딱 보면 알긴 하잖습니까.

아무튼 그랬더니, 의사가 지적하기를, 네 다섯차례의 수술 및 시술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눈 주변 피부를 펴는 '상안검·하안검 수술', 그리고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한 '리프팅 시술', 처진 코끝, 그리고 코 폭을 좁히는 일명 '미스코 시술', 팔자 주름을 펴기 위한 '필러 시술', 이렇게 말이죠.

이 가운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눈에 띄게 차이나는 것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상안검·하안검 수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위 피부가 처져서 시야를 가릴 때 하는 수술을 '상안검', 눈밑 지방이 쌓여 피부가 처질 때 하는 수술을 '하안검'이라고 한다죠. 눈 주변 처진 피부를 잘라내서 주름을 편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보죠. 위에는 2011년 사진이고, 아래는 2016년 사진입니다. 비슷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찾아 비교해봤는데, 한눈에 봐도 눈가 주변 피부 처짐이나 잔주름이 줄어든 게 확연한 게 보이실 겁니다.

또, 노안의 대명사는 '팔자 주름'이죠. 팔자 필러 시술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위에는 2010년, 아래는 2015년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왼쪽 팔자주름은 이전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라고 성형수술 혹은 시술받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건 박 대통령 자유죠. 문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성형수술 땐 어쩔 수 없이 마취를 해야하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있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세월호 7시간의 의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아닌, 청와대 관저에서 성형수술·시술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경우엔 의료법 33조 위반, 실정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 2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눈꺼풀 처짐이 극심해져, 상안검 수술을 받습니다. 당시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연휴 직전에 수술했고, 청와대 내부 의무실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의해 수술이 진행됐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는 성형수술·시술을 한 흔적은 분명한데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술 받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이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란 이유로 가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박 대통령 수술 의혹, 의료법 위반 논란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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