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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 고발

입력 2016-11-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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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들을 예약 판매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실린 광고 업무 대부분을 대한항공이 직접 합니다.

하지만 정작 광고 수익은 조원태 부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삼남매의 회사 '사이버스카이'가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유니컨버스'라는 또다른 계열사를 통해서도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대한항공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면서 통신 장비를 무상으로 받았는데도 장비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청구한 겁니다.

특히 조원태 부사장은 이 계열사의 대표이사 겸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009년부터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처벌은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된 지난해 2월부터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4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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