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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가' 일감 몰아준 대한항공 과징금…검찰 고발

입력 2016-11-27 12:37

일은 대한항공이 하고, 수익은 계열사가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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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대한항공이 하고, 수익은 계열사가 누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고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해 줬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은 기내면세점 홈페이지 운영과 콜센터 운영 업무를 각각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라는 계열사에 맡겼습니다.

두 계열사 모두, 조원태 부사장 등 한진그룹의 총수 일가 삼남매가 주식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내면세품의 인터넷 광고 배치와 실적 관리 등 실제 대부분의 일은 대한항공이 직접 했는데, 수익은 전부 계열사가 갖도록 했습니다.

계열사는 홈페이지에서 상품 사진을 교체하는 등 단순한 업무밖에 없었습니다.

또 일부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콜센터 업무를 맡기면서 필요한 통신 시스템 장비를 계열사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비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계열사가 유리하도록 내부 거래를 하면서 원래 대한항공이 가져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겁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14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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