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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I살처분 63만마리…2차 일제검사 28일 착수

입력 2016-11-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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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I살처분 63만마리…2차 일제검사 28일 착수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충북 지역 살처분 가금류가 63만마리를 넘어섰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와 AI 발생 지역 시군이 살처분했거나 살처분 예정인 닭과 오리는 총 63만5424마리다. 살처분 반경에 포함된 닭과 오리농장 수는 45곳에 이른다.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이 나온 오리농장은 총 15곳이다. 추가 의심신고도 지난 24일 하루 새 2건이나 들어오면서 정밀검사를 받는 농장 수 역시 7곳으로 증가했다.

도와 음성·진천군은 의심축이 확인된 음성군 삼성면 씨오리농장의 종오리 8400마리와 진천군 초평면 육용오리 1만2000마리를 즉시 살처분했으며 주변 600m 이내 3개 농장의 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초동방역팀과 가축 방역관을 의심신고 농장에 긴급 출동시켜 농장 출입 통제에 나서고 있다.

AI 추가 양성 반응이 나온 오리농장들은 지난 16일 도내 처음으로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음성군 맹동면의 오리농장과 7.7㎞나 떨어져 있다.

사료 운반 차량이 AI 발생 농장을 드나들기는 했으나 16일 이전인 데다 해당 농장 사이의 인력 교류나 오리 분양 등 역학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북 지역 AI는 사실상 날개 돋친 듯 확산하는 양상이다.

도와 해당 시군은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동제한 조치와 방역초소도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충북과 전남, 경기, 전북, 충남 지역 AI 발생이 잇따르자 25일 0시를 기해 48시간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8만9000개소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이 포함된다. 가금류 농가 관계자는 촛불시위 등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한 2차 일제검사를 28일 시작할 방침"이라며 "검사 방식도 분변 검사에서 폐사체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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