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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200m 행진, 시간 제한 정당"

입력 2016-11-26 16:13

촛불집회·행진 오후 5시~5시30분 '시간 제한' 쟁점
1심 "야간에 질서유지 어려워 우발적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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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행진 오후 5시~5시30분 '시간 제한' 쟁점
1심 "야간에 질서유지 어려워 우발적 안전사고 우려"

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200m 행진, 시간 제한 정당"


서울고법이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까지 시간을 제한해 행진을 허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턱밑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등 4곳에 대한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지만 일몰 전까지인 오후 5시~5시30분으로 시간을 제한한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청와대 인근의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 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대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4곳에서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하라고 시간 제한을 뒀다. 그러자 퇴진행동 측은 행진 시간을 제한한 것 자체갗부당하다며 항고했다.

1심은 결정문에서 "이번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며 "예정된 집회 및 행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어려워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씬 높다"며 "해당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에 집회·행진이 이뤄지는 것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법원이 집회·시위의 자유가 교통 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법원이 일몰 전까지인 오후 5시30분까지로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면서 즉시 항고했다. 또 경찰 측도 1심 결과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26일 사전 행진 4건과 집회 4건, 본행진 9건 등 모두 17건의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중 청와대 인근의 집회 4건에 대해 금지통고하고, 해당 장소들을 경유하는 사전 행진 경로 4건에 대해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의 시민열린마당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를 했다.

경찰은 "수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하면 병목현상 등이 일어나 교통 혼잡과 안전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퇴진행동은 "교통소통의 장애는 집회의 자유에 비해 더 큰 공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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