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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새누리당 반발 속 '국정교과서 무력화법안' 안건 상정

입력 2016-11-25 16:43

새누리, 90일간 처리 금지 안건조정위 회부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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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90일간 처리 금지 안건조정위 회부로 맞불

교문위, 새누리당 반발 속 '국정교과서 무력화법안' 안건 상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정교과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저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해달라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해당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독재하겠다는 거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력 항의했으며, 이에 유 위원장이 "무슨 버릇이냐"고 언성을 높이는 듯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안 거치고 바로 전체회의에 올릴 것이면 법안소위는 앞으로 필요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얘기만 듣고 안건으로 상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도 "한 교섭단체 간사에 의해 동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유 위원장의 안건 상정에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 안건은 소위에서 약 2시간 동안 토론하고 소위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국정교과서 내용이 28일 발표되니 내용을 좀 보고 정리한 다음에 안건으로 올려도 늦지 않다. 서둘러,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 방식에 심각한 이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결정하겠다"며 상정여부를 표결에 부쳐, 도 의원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안건에 추가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염동열 간사 명의로 곧바로 해당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회법(57조의2)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특정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여야 간사간 합의없이는 90일간 안건처리가 불가능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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