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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대통령 퇴진' 농민 트랙터 집회 및 행진 허용"

입력 2016-11-25 14:22

농민들, 트랙터 몰고 전국농민대회 서울 도심서 개최

청운동주민센터 행진 등도 허용…트랙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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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트랙터 몰고 전국농민대회 서울 도심서 개최

청운동주민센터 행진 등도 허용…트랙터 등

법원 "'박 대통령 퇴진' 농민 트랙터 집회 및 행진 허용"


법원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상경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25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청와대와 2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그밖의 농기계 등을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전농이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를 금지통고했다.

전농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로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 후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정부광화문청사~경복궁역교차로~청운동주민센터까지 800여명이 1개 차로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농은 지난 15일과 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양방향으로 상경해왔다. 이들은 이날도 트랙터 등 1000대 이상의 농기계를 몰고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고 다음날 5차 촛불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농은 "도로변도 아닌 세종공원에서 열리는 집회마저 금지하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었던 헌법 유린행위"라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 도심으로 향하던 전농을 교통 불편과 미신고 물품 소지 이유 등으로 한남대교에서 막았다.

당시 전농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폭락과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농민의 대치로 한남대교 일대에는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한 전농은 결국 집회를 포기하고 해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에서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 일대의 행진을 허용한데 이어 19일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방향의 북촌로5길까지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창성동 별관 등에 대한 행진은 낮 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고, 청와대 턱밑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금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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