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죄 적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4일 진행된 롯데·SK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처음으로 제3자뇌물죄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특별검사 출범 및 수사 착수까지 약 2주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이 혐의 적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롯데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처음으로 제3자뇌물죄 관련 부분이 영장에 포함 됐다"며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제3자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지난 20일 최순실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이 부분은 아예 제외됐다.
'99%' 혐의 입증이 가능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추가로 기소하겠다는게 검찰의 방침이었다.
그렇지만 최 씨 등에 대한 기소 이후 검찰은 제3자뇌물죄에 대한 수사 속도에 막판 급피치를 올리는 모습이다. 통상 피의자를 일단 기소하면 추가기소에 대해서는 크게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안은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출범까지 약 1~2주 밖에 남지않아 사실상 수사종결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1~2주 안에 제3자뇌물죄를 골자로 한 추가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검찰은 남은 2주 동안 제3자뇌물죄를 포함한 추가기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총수일가에 대한 사면, 면세점 재승인 등 현안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은 이미 충분하다. 다만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뇌물을 줬다고 털어놓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 물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과 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독대했으며, 이 시기를 전후로 두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상당한 자금을 출연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면세점 재승인 관련 청탁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두 기업과 면담을 한 뒤인 지난 3월 기재부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SK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재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111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고, 롯데그룹은 지난 1월 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17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가 5월 추가로 후원금 7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금은 검찰이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는 강제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박 대통령 측과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검찰에는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며 "남은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