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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밀실 운영 지적한 법원

입력 2016-11-24 17:41

국민의 알 권리·공공기관 업무 투명성·공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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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공공기관 업무 투명성·공정성 강조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밀실 운영 지적한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밀실 운영 지적한 법원


법원이 24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지난 4년간 밀실에서 사조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온 박근혜 정부를 향해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대로 갖추라는 것이다.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의 '밀실' 집필 논란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사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국민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가 24일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핵심 근거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들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내용들이 오는 28일에 공개될 것이란 시기적인 부분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9월에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측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번 선고와 지금은 시점이 다르다. 그때는 한창 집필 중이었고 지금은 집필 완료된 시점으로 보인다"면서 "또 당시에는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공개되면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시점이 끝난 것으로 판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이겨서 가져가라는 정부의 오만한 행태가 가장 문제"라며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 등도 결국 국민들이 모르게끔 다 숨겨진 상태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압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조영선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원칙적·원론적으로 법에 입각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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