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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이대 입학처장 등 2명 해임…교직원 7명 중징계

입력 2016-11-24 17:20

중징계 등 행정처분 총 28명…집단특혜
중징계 대상자 등 13명 검찰고발
최 전 총장·최씨 모녀 등 4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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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등 행정처분 총 28명…집단특혜
중징계 대상자 등 13명 검찰고발
최 전 총장·최씨 모녀 등 4명 수사의뢰

'정유라 특혜' 이대 입학처장 등 2명 해임…교직원 7명 중징계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점 특혜 등에 연루된 입학처장 등 이대 교직원 7명(해임 2명 포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중징계 대상자 7명을 비롯해 면접평가위원 1명,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전 입학처장(현 사회과학부 교수) 등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24일 정씨의 이대 입학·학점 특혜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전 입학처장(현 사회과학부 교수), 전 기획처장(현 대기과학공학과 교수), 체육과학부, 의류산업학과, 전자공학과, 융합콘텐츠학과, 컴퓨터공학과, 의학과, 국제사무학과 등 1개 학부·6개 학과 교수 및 부·조교수, 의류산업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등 총 28명(최씨 모녀 미포함)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행정처분(고발·수사의뢰 별도)이 내려졌다. 교수 등 교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한 학생에게 특혜를 몰아준 것이다.

교육부는 정씨의 부정 입학 및 학점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입학처장,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면접평가위원 3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 7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중 전 입학처장(현 사회학부 교수)은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부정입학하도록 도와 해임됐다.

전 건강과학대학 학장(현 체육과학부 교수)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당시 입시부정에 공모했을 뿐 아니라 정씨의 출석일수가 부족한데도 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때 학점을 주고 연구비(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부정 입학 및 학점관리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 총장(현 과학교육과 교수), 면접평가위원 1명,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8명은 경징계에 처해졌다.

입학전형업무 운영부실, 정씨 외 체육특기자에 대한 부적정한 성적부여, 연구비(회의비)부당사용 등으로 경고(3명), 주의(3명), 문책(7명)등을 받은 이대 교직원도 13명에 이른다.

이중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의류산업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등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출석일수가 모자란 정씨에게 학점을 주는 등 부정을 저질렀지만 사립학교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문책'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징계 대상자 7명을 비롯해 면접평가위원 1명,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전 입학처장(현 사회과학부 교수) 등 13명을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부적절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당 집행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무방해 및 강요, 업무상 배임,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최경희 전 총장(현 과학교육과 교수), 융합콘텐츠학과 학과장,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씨, 정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이들은 교육부 감사 결과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입학전형업무 운영 부실, 절차에 어긋나는 학칙(2016년 6월16일)개정 등으로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는 특감 결과 정씨의 입학·학점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이대 측에 정씨의 입학취소와 정씨가 이수한 9개 과목에 대한 학점취소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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