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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잇단 무죄, 경찰 "수사원칙 안 지켰다" 인정·사과

입력 2016-11-24 17:21

수사경찰 인권교육 강화해 재발 방지
경찰서→지방청 중심 전문수사체제로 재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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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인권교육 강화해 재발 방지
경찰서→지방청 중심 전문수사체제로 재편 추진

재심사건 잇단 무죄, 경찰 "수사원칙 안 지켰다" 인정·사과


전북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최근 재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경찰이 당시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경찰청은 24일 '최근 재심사건 무죄 확정에 따른 경찰청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들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유가족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비록 경찰의 수사 절차 개선 노력 이전의 일이고 당시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과학 수사 기법도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잘못"이라면서도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찰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수사관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요 범죄를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이 수사를 맡도록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모든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의 재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최씨(당시 15세)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항소심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하지 않고 10년을 복역한 뒤 2010년 만기출소 했다.

당시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욕설을 듣고 격분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택시 강도 미제사건 수사 도중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당시 22세)씨를 붙잡고 자백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2년만인 지난해 6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사건 1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17년만에 살인자의 누명을 벗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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