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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무죄…'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검찰 상고 포기

입력 2016-1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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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무죄…'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검찰 상고 포기


16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와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검찰은 진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앞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선고 당일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3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면서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재심 피고인 최모(32)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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