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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부당"

입력 2016-11-24 14:58

교육부,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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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예정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부당"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이어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교육부에 집필기준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으나, 교육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시대별 분량과 서술 방식, 기준 등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 9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는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알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방침이다. 편찬심의기준과 집필 과정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16명)의 경우 최종본이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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