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화 "최순실에게 김승연 회장 석방 민원 한적 없다"

입력 2016-11-24 15: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화 "최순실에게 김승연 회장 석방 민원 한적 없다"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 석방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지난 2014년 2월 김 회장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최씨에게 석방 민원을 했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화가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전인 2014년 2월10일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한화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관련해 최씨에게 민원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순실의 비중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한화 측 입장이다.

또 "재판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역시 재판결과에 대해 하루 전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재판 결과는 당일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측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 3남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과 승마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안면만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김 팀장이 정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최씨에게 석방 민원을 위한 만남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데 대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화 측은 "김 팀장은 같은 승마선수로서 경기장에서는 최순실과 정유라를 조우한 적이 있지만, 재판일로 만나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에게 석방 민원을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청탁을 해서 어떤 이득을 봤다면 당시 최순실의 관심사였던 승마협회 회장사를 집행유예 불과 두 달 만에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검찰, 뇌물죄 수사 속도…청와대 '수상한 약품' 의혹 검찰, 최순실 이권 개입 땐 '제3자 뇌물공여죄' 판단 검찰, 대통령 대면조사 재요청…'뇌물죄 적용'에 필수 거액 낸 대기업, 당시 어떤 현안 있었나…대가성 의혹 "대통령 영향력 고려…기업에 돈 요구 자체가 뇌물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