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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엘시티 사건' 현기환 전 수석 '알선수재' 혐의 적용

입력 2016-1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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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엘시티 사건' 현기환 전 수석 '알선수재' 혐의 적용


부산지검 특수부는 24일 해운대 엘시티(LCT) 비자금 사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기환(57)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엘시티 사업과정에서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했다.

'엘시티의 특혜성 인허가와 대출, 시공사 참여 뒤에는 정관계 로비가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와 검찰이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범죄혐의 단서 일부를 포착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도 이 단서 때문에 나온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 전 수석의 휴대전화 분석 등 혐의 내용 확인을 거친 뒤 곧바로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이영복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예정이다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금 추적 등 수사가 광범위하게 커지다 보니 수사 인력을 보강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로비 연루 의혹' 때문에 처음 검찰에 소환될 정관계 인사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현 전 수석은 지난 21일 '엘시티 수사와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엘시티와 관련한 의혹을 다룬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보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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