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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

입력 2016-11-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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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특검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 22일 발효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은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 바로 다음날인 지난 23일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추천의뢰서를 재가함에 따라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추천의뢰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다.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받은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는 3일의 기한을 넘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청와대는 "그럴 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임명을 거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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