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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설득력 한계 있어…최순실 사태 '헌법' 탓 아냐"

입력 2016-11-23 19:34

법 개정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도

조국 교수 "고비처 신설해 검찰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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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도

조국 교수 "고비처 신설해 검찰 개혁해야"

"개헌 설득력 한계 있어…최순실 사태 '헌법' 탓 아냐"


최순실씨 국정 농단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를 개헌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6공화국 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개헌론 띄우기'에 나선 여야 개헌파 의원들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주최한 '벼랑끝의 한국, 위기 극복의 길을 찾는다' 긴급 시국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연구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측근들의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개헌 논의가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도 "최근의 사태는 헌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여서 헌법 미비 또는 헌법 한계론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에도 불구하고, 헌법 조차 지키지 않아 (국가가) 망가진 것으로 사태의 해결을 개헌에서 찾으려는 것은 정치적 알리바이 성격이 크다"면서 "87년 체제의 헌법은 정치의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볼 때 법률, 규범, 행태 수준에서 아직 완전히 실현된 단계로 볼 수 없지만 운영의 여지는 있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또 "최근 사태는 비선 조직의 주술성 등 권력의 사유화 과정이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도 천박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부 가운데 최악 수준의 정부"라고 평가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도 개헌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하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유권자들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지역구 선거를 존속시키는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므로 개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선거제도다. 독일·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오스트리아·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지금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서 "번번이 무산됐던 고비처 신설을 통해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6일 예정된 5차 촛불집회로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국가 개조에 준하는 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번 주말에 200만명이 모이면 현 정부는 확실히 끝날 것"이라면서 "이 숫자는 1979년 발생한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령사건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우리나라가 새 기록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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