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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연금·삼성 압수수색…뇌물죄 가를 핵심 뇌관

입력 2016-11-23 21:09 수정 2016-11-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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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압수수색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검찰이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선 당시 상황을 봐야하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그 합병에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고 그대신 삼성이 최순실에게 200억여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최순실이 청와대를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것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이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것을 전후로 해서 이뤄졌다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는 모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삼성 그룹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 부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최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2인자입니다.

압수수색에 이어 최 부회장을 소환조사 할 가능성도 큽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고 삼성이 최순실 씨 등에게 2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경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전후에 합병과 자금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때문에 합병을 둘러싼 대가성 금품 제공으로 결론날 경우 파장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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