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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인자 거쳐 '오너' 향하는 수사…검찰 '총력전' 왜?

입력 2016-11-23 21:16 수정 2016-1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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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가운데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삼성인데요. 검찰은 삼성이 재단과 최순실씨측에 전달한 돈이 뇌물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연결해서 수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23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대상이 최지성 부회장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죠.

[기자]

40년째 삼성그룹에 몸담아 온 최지성 부회장은 2012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장으로 있으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인물입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이학수 전략기획실장과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앵커]

검찰이 삼성의 뇌물 공여 혐의에는 상당히 확실한 정황을 잡고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최 부회장을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오너까지 올라갑니까?

[기자]

최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2인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바로 다음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백억대를 대통령이 직접 요구해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기때문에 오너가 직접 결정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지성 부회장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오너로 향하는 수사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대기업 수사 가운데 삼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만큼, 오너에 대한 직접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삼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그렇게 삼성을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입니까?

[기자]

검찰은 일찌감치 삼성의 경우 출연금만 낸 여느 기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최 씨 개인회사에 35억, 조카인 장시호씨 회사에 16억 등 개별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이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각종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최순실씨 등 공소장에 삼성이 아예 적시되지 않았었는데요. 그건 왜 그런겁니까.

[기자]

앞서 20일 기소 당시 뇌물죄를 빼고 강요 혐의만 적시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순전히 협박때문에 돈을 낸 피해자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을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이미 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공소장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세 번째로 대통령 상대로 대면조사를 요구한 것도 뇌물죄 수사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액수가 크기 때문에 뇌물죄로 가닥을 잡는다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무거운 죄인데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검찰은 오늘 29일 최종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얘기가 결정적 단서가 되고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그 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허점을 파고드는게 재판과정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중요하다는겁니다.

[앵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뭐라고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유 변호사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거부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있어서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면서 강제수사할 뜻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건 지켜볼 일이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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