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다른 폭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의혹, 이 가운데 특히 단일 사업장으론 유일하게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반려됐던 지정 신청이 2013년 관계부처 회의도 없이 19일 만에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일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2013년 5월 엘시티를 외국인이 7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엘시티 측은 이를 계기로 중국 건설사를 시공사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단일 사업장에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경우는 엘시티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부산시 요청을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협의해 수용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부처 간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똑같은 신청이 있었지만 반려됐습니다.
[권재진/전 법무부 장관 :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정) 안 했죠. (제가) 그만두고 난 뒤에 허용됐더라고요.]
신청 후 허가까지 걸린 시간도 19일에 불과합니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인천) 영종도만 해도 (투자이민제) 지정에 약 10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엘시티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또 허가 뒤에 정홍원 당시 총리가 중국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는 등 엘시티에 유리한 정부 행보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