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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끝' 어디까지 가나?…총장도 사의 표명 거론

입력 2016-11-23 22:47 수정 2016-11-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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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그 배경, 그리고 이 두사람의 사의 표명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일단 상식적으로 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조택수 기자와 마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면서 검찰의 모든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입장문을 쓰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런 시점에서 갑작스런 사의 표명을 검찰에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 출신의 행정관이 관여한 게 맞습니다. 최재경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부터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예상 답변서를 작성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게 됩니다.

최근에 자료를 준비했던 행정관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미안하다,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했는데, 이게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서 국가의 요청이 있으니 청와대에 가서 잘 조율하고 정리하려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앵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청와대 대응이 나왔고, 그 부담감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직접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재경 수석 입장에서 보면 유 변호사는 법조인이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법조계, 특히 검찰 안에서도 신망이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유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수사를 누그러뜨리는 것 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이상 사의 표명을 미룰 수 없게 된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재경 수석이 처음에 청와대로 들어갈 때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까요?

[기자]

그 부분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순리에 따른다면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도 "국가에 부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 헌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인데, 예상과는 달랐던 겁니다.

[앵커]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기자]

검찰은 당초 이번 수사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보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이후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결정적인 물증과 진술 등이 확보됐고, 최재경 수석도 이걸 무시하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앵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최순실씨가 귀국했을 때도 무려 31시간이나 이른바 자유시간을 주었다고 해서 검찰은 크게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다 보니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최재경 수석 뿐만 아니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청와대와 검찰 양쪽의 사정 핵심 책임자가 동시에 자리에 물러나게 되는, 물론 사표 수리 여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검찰쪽에서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게되면 실제로 검찰의 운신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있어서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진술과 물증이 나왔는데, 이걸 안하고 갈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묻고 간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에 회복하지 못할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다른 지휘라인에 있는 관계자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든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기자]

그 부분도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수사 자체는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인데요.

두 사람도 특검이 시작되면 사의 표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변에 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아무튼 상황은 조금 역동적이게 돼버렸습니다. 대통령 뇌물 혐의 입증까지 검찰 수사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직을 걸고 책임을 끝까지 다 하겠다는 건데요, 김현웅 장관이나 최재경 수석과 가까운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보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이미 나와있다"는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런건가요? 현직 검사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해야한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인천지검에 있는 이환우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해야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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