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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속도 내는 검찰

입력 2016-11-23 18:56 수정 2016-11-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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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검찰이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앞두고 시간이 넉넉지 않은 검찰로서는 뇌물죄 카드를 통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도 보이는데요. 검찰은 특히 대가성 규명을 위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 빠진 게 있습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공소장에 빠진 것 중에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말과 관련해 검찰에선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내용 중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 정황을 고려할때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공소장에는 대기업 모금 과정의 부정청탁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청탁이 있었는지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구입비 명목으로 35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에게 16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많은 돈을 그냥 줬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런 이유없이 주진 않겠죠.

그래서 주목되는게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주식 교환 비율 문제로 주요 주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지분이 가장 많았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된 겁니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YTN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난 14일) :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노후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병에 반대했어야 되고 최소한 좀 더 유리한 합병 비율이 나오도록, 수정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었던 핵심 인물 두 사람,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합병 찬성 주도한 홍 전 이사장을 경질하려고 했는데 정부 고위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고 이 대가로 삼성이 최씨 모녀 지원에 나섰는지,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인지하거나 적극 개입 했는지를 밝히는 게 남은 수사의 핵심입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제3자 뇌물수수' 입증, 속도 내는 검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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