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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미등록 고 최태민 합장묘 이전 명령"

입력 2016-11-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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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미등록 고 최태민 합장묘 이전 명령"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 묘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야산에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관련 법에 따라 이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에 고(故) 최태민씨 묘가 신고없이 조성돼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2004년께 조성된 고 최태민씨와 그의 부인 임선이씨의 묘(합장묘)는 신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 이전명령 대상이다.

또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최씨 일가에 묘지 이전명령 및 훼손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전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최태민씨의 묘는 2m 높이의 비석에 최씨와 그의 아내 임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비석 뒤편에는 최순실 등 자녀의 이름이 차례로 나열돼 있다.

그 아래로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이들 부부의 딸 정유연(현 정유라)씨 이름도 쓰여 있다.
 
최태민씨의 묘 뒤 편에는 부친의 묘도 있다. 이 일대 6576㎡ 임야가 최씨 일가의 소유로, 최순실씨도 1000여㎡의 지분을 갖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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