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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매국행위"…대통령 퇴진 촉구

입력 2016-11-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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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매국행위"…대통령 퇴진 촉구


시민단체는 23일 "백해무익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무효"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10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이 협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정은 한국이 미일 MD(미사일 방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조처가 될 것"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로써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지난 4년 동안 국방·외교·통일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회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논평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실익은 없고 일본을 위해 안보와 주권,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원천 무효"라며 "백해무익하고 매국적인 협정 체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격과 권한을 상실한 정부에 의해 체결됐으며 국민적 동의과정과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넘기는 매국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중범죄를 추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한일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이 협정은 특정 국가들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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