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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일본 전범기업 5억 배상 판결

입력 2016-11-23 11:20

1인당 1억씩 피해자 5명에 총 5억 지급

김옥순 할머니, 재판 과정에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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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억씩 피해자 5명에 총 5억 지급

김옥순 할머니, 재판 과정에 직접 출석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일본 전범기업 5억 배상 판결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일본 전범기업 5억 배상 판결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돼 노역을 치른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일본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할머니 등 5명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수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며 "후지코시는 이에 적극 편승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김 할머니 등은 만 12세~15세 어린 소녀들이었음에도 위험한 업무에 동원됐다"며 "김 할머니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함에 따라 후지코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김 할머니 등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의 정도, 강제노동에 종사한 시간, 근로환경과 자유의 억압 및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김 할머니 등 5명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근로정신대란 1944~45년경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한 미성년 여성들을 말한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4월 일제 강점기 시절 후지코시에 강제로 동원돼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 할머니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월급은 10원도 받은 적 없다"며 "어린 학생들을 데려갔으면 얼마씩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악질이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복실(82) 할머니 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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