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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12월 13일 첫 재판 열린다

입력 2016-11-22 17:27

1차 공판준비기일…대법정에서 열려
지난 18일 최씨 변호인 세 번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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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대법정에서 열려
지난 18일 최씨 변호인 세 번째 사임

최순실·안종범·정호성, 12월 13일 첫 재판 열린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12월 13일 첫 재판 열린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2월13일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13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전날 최씨 등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한 바 있다.

최씨 등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하로 단독재판부에 배당될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성 등에 비춰 법원은 형사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를 결정했고, 혐의에 따라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무작위 전산 배정으로 형사합의 29부에 배당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0일 최씨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금원을 강제출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롯데그룹을 상대로 자신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현대차그룹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해당 회사 소개서나 사업안을 전달하고,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진행상황을 체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무법인 우송의 신동현·윤성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가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번이 세 번째 사임으로, 처음부터 최씨를 변호해왔던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만이 현재 최씨의 사건을 맡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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