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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안 밟는 국회 위헌"…헌재, 헌법소원 사건 심사중

입력 2016-11-22 16:06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필요성' 등 사전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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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에서 '심리 필요성' 등 사전심사 중

"대통령 '탄핵' 절차 안 밟는 국회 위헌"…헌재, 헌법소원 사건 심사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22일 "청구인 A씨가 지난 2일 낸 국회의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접수해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A씨의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A씨 측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65조1항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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