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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등 친박, 법사위서 검찰 '맹비난'

입력 2016-11-22 16:07 수정 2016-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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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등 친박, 법사위서 검찰 '맹비난'


김진태 등 친박, 법사위서 검찰 '맹비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22일 검찰이 '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한 데 대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진박' 윤상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에서 범죄사실의 99%를 입증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찰의 예단"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정말 검찰에서 써서는 안될 용어를 쓴 것"이라며 "벌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레토릭(수사표현)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성 친박 김진태 의원은 공소장 공개 전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공소장을 보거나 검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보도)할 수 없다"며 "이 정도면 피의사실공표 아니냐"고 김 장관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감찰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최순실 씨는 구속된 20일 동안 변호인을 딱 2번 접견했다고 한다"며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최순실의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변호인에 대한 접견권은 제한할 수 없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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