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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고발

입력 2016-1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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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한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8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행정의 수반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자로서 마땅히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생활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이 숨졌다. 이런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장 접수 사실을 미리 알렸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냐"고 질책했다.

이어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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