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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11-21 23:15

정준양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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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 구형

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권 실세가 민영 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 조모(64) 전 포스코켐텍 사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은 현 정권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정권실세에 의한 포스코 광고 빼앗기 문제와 이 전 의원 등의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을 뿐 국민의 공분은 똑같이 사야 할 문제"라며 "개별납품권을 준 게 아니라 별개 회사를 아예 설립해서 지분을 내어준 범행 등은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대통령의 형으로 지내는 동안 여러 구설에 휘말린 적은 있지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아왔다"며 "26년 정치활동 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 또는 혹독한 복수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었다. 여론 재판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검토하고, 엄밀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며 "정상을 참작해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6선 국회의원이었고,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제 측근과 포스코 청탁과 관련됐다는 것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측과는 소액후원금조차도 받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했다"며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전임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며 "당시 합법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추진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월13일 오후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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