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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형사합의29부 배당

입력 2016-11-21 17:28

사건 중요성 고려해 재정합의로 형사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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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요성 고려해 재정합의로 형사합의부 배당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형사합의29부 배당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을 강요하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원은 전날 검찰이 일괄 기소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하로 당초 단독재판부 사건이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 등에 비춰 법원은 형사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를 결정했고, 혐의에 따라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무작위 전산 배정으로 형사합의부 중 한곳에 배당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금원을 강제출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 대표와 담당 임원들이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기금 출연 지시에 따랐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르재단은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으며,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고 주요 임원 추천도 전경련이 아닌 최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롯데그룹을 상대로 자신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또 현대차그룹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해당 회사 소개서나 사업안을 전달하고,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진행상황을 체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포스코를 상대로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에 팀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강요하고, 최씨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추천한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한 뒤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비서관도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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