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검찰 수사의 최대 과제가 됐는데요. 검찰청을 연결해서 수사 진행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어제(20일) 검찰 중간수사발표에 뇌물 혐의가 빠져 있었는데,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검찰은 아직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차질을 우려해서 어제 최 씨 등의 공소장에는 뇌물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미 기소한 다른 범죄 혐의 내용을 뇌물죄를 다시 적용해서 결론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사건 말고도 더 있다는 말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 51억원을 지원한 삼성, 그리고 재단으로부터 70억원대 투자를 요구받았던 SK와 부영 등은 어제 공소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돈을 내는 대가로 사면이나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했는지, 이 점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었는지를 검찰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중요할텐데,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되겠죠?
[기자]
네, 대표적인 게 삼성입니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당시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던 국민연금기금을 자신들 편으로 세우는 데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기금 출연이나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 자료를 통해서 공익 목적을 위한 일이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는 게 협박 아니냐"고 한마디로 표현했는데요.
이 같은 법조계 인식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대가성 여부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이 금품에는 비단 정치자금 뿐 아니라 성금 등의 명목도 마찬가지라고 설명돼 있는데요.
대통령의 직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 뇌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제3자 뇌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대통령이 중대범죄의 피의자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자]
뇌물 혐의도 거론되고 있고 액수도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라면 체포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현직 대통령은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공식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조만간 또 대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