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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케이티코퍼 지원' 박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가능성 시사

입력 2016-11-21 16:04

검찰 "박 대통령, 최씨의 이해관계 알고 있었다면 다른 법 적용 가능"
제3자 뇌물죄 등 적용 가능성 열어 놓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
박 대통령, 최씨 납품 청탁 받고…"현대차에 알아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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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최씨의 이해관계 알고 있었다면 다른 법 적용 가능"
제3자 뇌물죄 등 적용 가능성 열어 놓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
박 대통령, 최씨 납품 청탁 받고…"현대차에 알아보라" 지시

검찰, '케이티코퍼 지원' 박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가능성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케이티코퍼레이션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이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혐의에서 최씨의 이해관계를 이해했으면 또 다른 법 의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해 최씨의 민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최씨와 해당 회사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하게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 제3자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공소사실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엄격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최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설립한 지 20년 정도 된 자본금 18억 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이 운영하는 업체다. 이 업체 운영자는 최씨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안종범(57)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게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가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동석한 자리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활용이 가능하면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수의계약으로 이 회사와 제품을 납품 받기로 했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지난해 2월 현대차와 계약을 맺은 후 올해 9월까지 10억 원이 넘는 실적을 올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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