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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조수 사용이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

입력 2016-11-21 16:08

"조수 쓰는 것 문제라고 해 당황"
12월 21일 오후 3시 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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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 쓰는 것 문제라고 해 당황"
12월 21일 오후 3시 재판 종결

'그림 대작' 조영남 "조수 사용이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가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고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것이 갑자기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며 "조수 2명을 썼는데 어디에 고지할 수도 없었고 고지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조수 송모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간 제가 그림을 그렸다"며 "송씨를 만나면서 조수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렸던 콜라주 형식의 그림을 풀어서 그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콜라주를 회화로 바꿔 문제가 된다고 한다"며 "팝아트에서는 콜라주를 하든지 회화를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갤러리에서 그림을 팔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과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어떻게 그린 그림인지 말할 새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인지 묵시적 기망인지 정확히 밝혀달라"며 "조씨가 (그림을) 마무리한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특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 장모(45)씨도 "방송 등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조수가 함께 했고 옆에서 그림을 그렸다"며 "조수 사용에 대해 언론에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오 판사는 "묻지 않아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조씨가 평소 작품활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왔는지 부분도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한 기일을 더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점을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화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조씨가 경미한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조씨 사건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재판이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조씨 측 변호인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21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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