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20일 이번주로 예정된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사실상 지목한 만큼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물증과 진술을 앞으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를 압박해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다.
압박 카드는 박 대통령 관련 다른 혐의를 들이대거나, 강제수사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나 구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례상 현직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인된 사례는 없다.
내용적인 부분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 조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의혹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가 남은 수사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이날 기소된 최씨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함으로써 압박하는 강수를 뒀다.
이들 공소장은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소장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 혐의가 박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 모금(직권남용) 혐의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이 먼저 설립을 추진했고 최씨에게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재단 재산을 충당하기로 한 것도 대통령의 계획이었으며 안 전 수석에게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처럼 박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하는 과정을 지시하고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3자뇌물수수 혐의 입증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박 대통령이 대기업 9곳의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민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소장에는 기업들이 대통령의 요구를 따른 이유를 "대통령의 직권에 두려움을 느껴", "대통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라고만 명시했다.
또 재단 강제 모금 외의 범행에서 최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박 대통령이 계획한 것인지 여부도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가 현대차그룹로부터 자신과 지인의 회사에 73억원 상당을 수주받도록 한 혐의, 포스코 배드민턴팀 창단 강요 혐의, KT 임원 인사와 광고 수주 강요 등 최씨의 대부분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와 KT 관련 혐의 등의 경우 최씨가 먼저 기획안을 마련했고 그 뒤 포스코 회장이 대통령에게,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최씨의 기획안과 같은 내용의 요청·지시를 받았다. 이에 박 대통령이 최씨의 제안을 따른 것인지, 박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검찰은 박 대통령이 왜 최씨에게 정부 기밀 문건 등을 넘겨줬는지 부분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대통령의 지시로 장·차관급 인선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이날 기소된 인물들 외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에 대한 의혹에도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박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대통령과 검찰은 특별검사 출범 이전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박 대통령 공범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방어전을 펼친다면, 검찰은 진술과 물적증거라는 무기로 이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성패는 결국 막판 2주 동안에 달린 셈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