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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박 대통령 탄핵·윤리위 제소 추진

입력 2016-11-20 17:38

새누리 현역의원 32인, 탄핵 절차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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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현역의원 32인, 탄핵 절차 동의

비박계, 박 대통령 탄핵·윤리위 제소 추진


새누리당 비박계는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관련,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당 윤리위에 제소해 출당, 제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비박계 별도 지도모임 '비상시국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 수사 발표로 대통령이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심재철 정병국 강길부 김재경 나경원 신상진 유승민 조경태 주호영 권성동 김성태 김학용 김세연 김용태 여상규 이명수 이종구 이학재 이혜훈 홍문표 황영철 안상수 김상훈 유의동 이은재 정양석 박인숙 장제원 염동열 오신환 하태경 박성중 송석준 김현아 등 35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했다.

이중 조경태, 염동열, 송석준 등 3명을 제외한 32명이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할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 합쳐서 35~40명 선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윤리위에 즉각 제소해 출당, 제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황 의원은 "당헌당규를 보면 제20조, 당에 극히 위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법령 및 당헌당규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며 "22조에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경우는 징계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 행위에 대해 혐의로 기소된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하고 있다"며 "오늘 검찰 수사 발표는 대통령의 이와 관련된 분명한 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대통령이기에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것이고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당원권 정지와 관련된 강력한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윤리위에서 즉각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정현 대표가 당 지도부니까,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다"면서도 "윤리위는 당 대표가 소집해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긴 총리 추천만큼은 즉각적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총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뜻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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