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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 대통령 즉각 사퇴…검찰, 뇌물죄 미적용 부실수사"

입력 2016-11-20 15:59

시민단체·누리꾼 "대통령 자격·권위 완전히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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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누리꾼 "대통령 자격·권위 완전히 상실"

시민단체 "박 대통령 즉각 사퇴…검찰, 뇌물죄 미적용 부실수사"


시민단체 "박 대통령 즉각 사퇴…검찰, 뇌물죄 미적용 부실수사"


검찰이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누리꾼 상당수는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박 대통령을 당장 내일이라도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며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며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공소장에 뇌물죄 적용이 제외된 점은 아쉽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힌 만큼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번에도 퇴진을 결심하지 못하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도 논평을 통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권력자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다. 검찰은 발표에서 마치 재벌들이 권력 실세의 요구에 팔이 비틀려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 그리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부실 수사 결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퇴진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도 "박 대통령은 당장 하야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doit****'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국정운영이 장난이냐. 당장처벌 받고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stri****'도 "박근혜는 공범이기 전에 주범이다. 당장 기소해라. 범죄자에게 특권이란 없다"고 단언했다.

'dnjs****'는 "이 나라는 국민이 주권이라더니 어째서 국민이 대통령보다 아래인 느낌인거냐.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으면 우리 국민은 더 강력한 게 있어야 정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미적용한 데 대해 상당수가 '직권 남용을 넘어서 뇌물죄이다', '역시 검찰은 믿을 수 없다. 왜 뇌물죄 적용을 안하나.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개로 남아서는 안 된다'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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