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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 대통령 26일까지 퇴진 않으면 탄핵절차 돌입"

입력 2016-11-20 15:40

노회찬 "특검서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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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특검서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정의당 "박 대통령 26일까지 퇴진 않으면 탄핵절차 돌입"


정의당은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에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데 대해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의해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헌정유린·국정농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국민은 26일 다시 광화문광장에 모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할 마지막 시한"이라고 규정했다.

심 대표는 "만약에 2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체 없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3당과 바로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서 매우 미흡하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사전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발표에 따르면 재벌이 청와대의 출연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강제 출연'에 초점을 맞춘 인상이다"며 "재벌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공모사실을 규정하지 못한 점은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검찰이 밝힌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 만으로도 탄핵요건이 충족된다"며 "대통령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수사결과 발표 중,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라며 "향후 특검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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