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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재동초 첫 허용

입력 2016-11-19 14:40

청와대 인근 3곳 중 청와대 턱밑인 청운동 주민센터 행진은 금지
지난주 광화문 앞 사직로~율곡로 행진 첫 허용에 이어 행진 범위 넓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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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3곳 중 청와대 턱밑인 청운동 주민센터 행진은 금지
지난주 광화문 앞 사직로~율곡로 행진 첫 허용에 이어 행진 범위 넓힌 결정

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재동초 첫 허용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19일 결정했다.

청와대 인근의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턱밑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은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기간은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로 정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집회에서 8개 코스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중 쟁점이 된 코스는 광화문 앞 경복궁 교차로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청운동주민센터(신교동 교차로)와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통의로터리), 삼청로 방향의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구간이다.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퇴진행동이 신고한 경로 8곳에 대해 경복궁 교차로, 율곡로 남단까지 행진을 제한하겠다는 조건 통보를 했다.

이에 퇴진행동은 "법원은 교통 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교통 불편이 국민들에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했다"면서 "더 이상 교통 불편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전날 법원에 옥외집회 조건통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과 12일에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특히 지난 12일 경찰이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까지 행진을 전면 제한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율곡로 행진을 처음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민들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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