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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부착 의무화 하기로…내년 3월부터 시행

입력 2016-11-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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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과 대리 수술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의료인들의 명찰 부착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각자 이름과 면허 종류가 적힌 명찰을 달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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