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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발언' 추미애 대표 명예훼손 피소…'박사모'서 고소
입력 2016-11-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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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광용 박사모 대표가 추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18일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추 대표는 박사모가 폭력집회를 유발하고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해댔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모는 사랑과 평화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모임으로 회원 전체에게도 평화적 집회를 계속 강조해왔다"면서 "추 대표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박사모에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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