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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11-18 22:53

12월9일 오후 2시 선고…벌금 15억·추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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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오후 2시 선고…벌금 15억·추징금 5억

검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 수행과 검찰 수사 등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내 주요 직책을 거친 홍 변호사가 검사 재직 기간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검찰 고위 간부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사 무마 및 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적인 연고나 친분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해 정상적인 변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로비 청탁에 좌우되는 것처럼 돈을 받아 공무 수행과 검찰 수사 등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접한 국민은 공분했다"고 짚었다.

또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 축소해 조세 15억원을 포탈해 국가 세금 징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이같은 범행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낳아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했고, 진술 조서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정 전 대표도 회사와 자신에 대한 압박 속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 나와 청탁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돈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금이었고, 이후 정 전 대표 부탁으로 주변인 사건을 도와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습도박 사건 관련 정상적인 변호 활동으로 받은 수임료이며 전화·몰래 변론이나 불구속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세 혐의와 관련해 불찰은 모두 인정하나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잘못됐다"며 "홍 변호사가 책임질 부분은 명확히 판가름돼야 하며 사회적 분위기로 죄책이 확장하는 것은 정의와 맞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서 퇴임했지만 항상 자세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생활해왔다"며 "제 잘못으로 언론의 표적이 됐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검찰청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참혹한 날이었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처절한 심정에서 구치소에 수감됐고 현재 남은 것은 신앙심과 집사람뿐"이라며 "진심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억울함이 없고 한이 남지 않도록 저와 변호인의 주장을 잘 살펴달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홍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9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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