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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혐의 강력 부인

입력 2016-11-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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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혐의 강력 부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 김모(35)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는 있지만,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조만간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최모(32)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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