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 측이 "(고교 동창이)김 전 부장검사를 이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교 동창인 김모(46)씨가 김 전 부장검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장인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등 마음이 많이 불안한 상황에서 김씨와 술자리를 갖게 됐다"며 "김씨가 의도적으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접근했다 치더라도, 김 전 부장검사는 그 속내를 모르고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여자관계로 돈이 필요해져 김씨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친한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는 '내게 부장검사 친구가 있다'고 과시하는 등 이른바 '이중 플레이'를 했다"며 "자신의 형사사건을 (김 전 부장검사가)해결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다가 결국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이 사건의 핵심은 김씨의 진술인데, 증인들이 김씨와 김 전 부장검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김씨의 제보로 인해 현재 교도소에 있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결정적 시도'도 하려 한 점, 두 사람이 같이 호송되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등을 감안하면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으로 같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으로 함께 기소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1월22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 다음 기일에는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틀에 걸쳐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현직 검사가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지난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