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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 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6-11-18 15:52

2000만원 뇌물 혐의 전부 유죄 인정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제출 혐의는 무죄
법원 "스스로 엄격해야 할 장수의 책임 저버려"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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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평가서 작성·제출 혐의는 무죄
법원 "스스로 엄격해야 할 장수의 책임 저버려"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징역 3년

'와일드 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실형'…법정구속


'와일드 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실형'…법정구속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의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합동참모회의를 주재하며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최종 결정·수정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합참의장으로 재직했다"며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 전 의장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합참의장 재직 기간 중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산업업체를 운영하는 함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며 "전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지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로 인해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수의 장(將)이란 한자가 여러 의미를 뜻하지만 그 중 하나는 엄격함이라 한다"며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할 장수의 책임을 저버린 최 전 의장에게 실형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전 의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 시험평가결과서에 담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일부 허위성이 존재하나,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와일드 캣'의 제안 성능 자체가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의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로 판단했다.

함씨에 대해서는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산업체를 소유·경영하면서 합참의장 등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망라해 전방위적인 금품 로비 활동을 했다"며 "이로 인해 군수품 도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조사결과 최 전 의장은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지속적인 편의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무기중개업체 S사 예비역들을 통해 최 전 의장에게 와일드캣 선정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의장의 범행은 개인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6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의장은 당시 시험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인식하지 못했고, 받은 돈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씨로부터 아들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총 7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홍용(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함씨로부터 동생 사업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출신 심모(59)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씨가 함씨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지난 1996년 율곡사업 비리로 기소됐던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이후 법정에 서는 군 출신 최고위직 인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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