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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유라 특혜제공' 교수 중징계 요구…이대 대학 재정 사업비 감액 검토

입력 2016-11-18 13:27

특혜 제공 혐의 교수 업무방해죄로 고발

최씨 모녀 최경희 전 총장 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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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제공 혐의 교수 업무방해죄로 고발

최씨 모녀 최경희 전 총장 검찰수사 의뢰

교육부, '정유라 특혜제공' 교수 중징계 요구…이대 대학 재정 사업비 감액 검토


교육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대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교수들에게 중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하라고 이대 측에 요구했다.

또 이번 특혜에 연루된 이대에 대학재정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씨의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씨가 이대에 입학할 당시 근무하던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이대에 요구했다.

정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댓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김모 학장(6개 과제), 이모 교수(3개 과제)등 이대 관계자들이 총 9건의 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교육부 소관 3개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 선정절차상 하자나 부당수주 등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검수 잔금 지급·부당 하도급 허용에 따른 손실발생, 회의비 부당사용, 외유성 국외출장 등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정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이대 전 총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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